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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죽이지 않았다” 15년간 무죄 주장한 딸의 ‘눈물’

친부 살해 혐의로 수감된 무기수 김신혜(38) 씨가 15년 만인 지난 13일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정에 섰다.

via YTN

 

"난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나를 교도소에 두는 것은 방치다"

 

친부 살해 혐의로 수감된 무기수 김신혜(38) 씨가 15년 만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정에 섰다.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13일 김신혜 사건 재심에 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기일은 판사가 재판을 청구한 이유를 듣고 합당한지 논의 후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법원에 들어선 김 씨는 심문이 진행된 2시간여 동안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울먹이며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 변호인은 "당시 현장검증 사진에 김씨 머리가 뜯겨 나간 흔적은 강압적 수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아버지를 죽인 범인으로 몰려 갑자기 연행된 뒤 경찰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며 강압적으로 수사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속옷과 양말, 티셔츠 등에 당시 정황을 생생히 기록했다"며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할아버지와 여동생 등 가족이 찾았다. 가슴 속에 묻어둔 억울함을 토해내는 진술이 계속되자 가족들도 눈물을 흘렸다.

 

경찰이 범행 동기로 제기한 다수의 보험 가입에 대해 "보험 모집인들을 배려한 것일 뿐"이라고 답한 김씨는 자신과 여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성추행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마지막 진술 발언에서 김 씨는 "15년 전에도 지금도 나에겐 국가가 없다. 신속하게 (재심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1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해 8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다시 한 번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via YTN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