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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억2천만원 냈는데 해약 환급금 단돈 ‘200원’?

40대 여성이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 해약 환급금으로 단돈 200원을 받을 뻔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1일 K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012년 변액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로는 한 달 981만 원씩, 13개월간 1억2천만 원가량이 납입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진 A씨가 보험료 납부를 그만두자, 보험사 측은 해약 환급금이라며 황당하게도 '205원'을 돌려줬다. 

터무니없이 적은 환급금을 받아든 A씨는 보험설계사에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납입 보험료의 50% 이상은 찾을 수 있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했다.

강하게 항의를 했지만 결국 A씨가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은 돈은 납입금액의 16.6%에 불과한 2,000만원이었다.

언론사에 제보하고 취재가 들어가자 이 업체는 뒤늦게 A씨가 낸 보험료의 절반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보험 민원 4건 가운데 1건이 상품 설명과 관련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개인이 설계사의 잘못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시 설계사의 말만 믿지 말고, 설계사가 설명한 상품 내용은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