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경기지방경찰청 Facebook지난 7일 한 청년이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다 다른 차량과 부딪혀 흠집을 냈다.
때마침 식사를 마치고 나온 한 아저씨가 상황을 목격하고 청년을 붙잡았다.
황급히 차에서 내린 청년은 사고가 난 부분을 확인하고 아저씨에게 사과 인사를 전하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아저씨는 "보험처리가 번거로우니 합의금 2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가볍게 처리해준 아저씨가 고마웠던 청년은 거듭 인사하며 현장을 벗어났다.
그런데 여기엔 '식스 센스급' 반전이 있다. 자연스레 자기 차 행세를 했던 아저씨가 사실은 진짜 차주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11일 경기지방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에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자기 차인 척 속여 합의금을 타낸 A씨를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시 상대차량의 소유주가 본인이 맞는지 전화번호 등으로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상 속 아저씨의 잘못을1분안에 맞춰보세요~!#반전잼#제갈량급_순간판단력
Posted by 경기지방경찰청 on 2015년 5월 10일 일요일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