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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먹다 딸 다쳤다” 제과점 돈뜯은 30대 블랙컨슈머

병원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뜯은 혐의가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11일 "빵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며 제과점 업주들을 속여 돈을 뜯은 혐의(상습사기 등)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께 대구의 한 제과점에서 "딸이 카스텔라에 든 달걀 껍데기에 잇몸이 찢어져 치료를 받았다"며 병원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25차례에 걸쳐 110만원을 뜯은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 이씨는 결혼을 하지 않아 딸이 없었으며, 영세한 제과점 업주들은 영업에 지장을 받을까봐 이씨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최근 '채팅 앱'으로 알게 된 김모(21·여)씨에게 "200만원을 대출받아 주면 2주 뒤에 갚겠다"며 신분증 등을 건네 받은 뒤 4개 대부업체에서 1천2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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