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20대 여성 환자 진료하다가 '몰카' 찍은 산부인과 의사

진료를 받으러 온 20대 중반의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산부인과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20대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산부인과 의사 A 원장을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불법 촬영)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원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여성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진료받던 중 카메라 촬영음을 듣고 이상한 낌새를 느껴 현장에서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원장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했다.


당시 A 원장은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해당 사진이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디지털카메라에서 빼 양말에 숨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입수한 메모리카드를 디지털포렌식 기법(디지털카메라에 보안 해제, 복원, 데이터 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으로 복원해 B씨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확보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또한 피해자 B씨는 불법 촬영뿐 아니라 A 원장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B씨가 주장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 두 사람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살핀 뒤 A 원장의 범행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A 원장에게 성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불법 촬영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