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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몰카·폭행·협박'한 전 남자친구의 최후

가수 구하라와 구설에 휘말린 전 남자친구 최모 씨가 불구속 기소되며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와 구설에 휘말린 전 남자친구 최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최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13일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에게 팔, 다리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구하라의 등,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인사이트(좌)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 KBS2 '연예가중계'


최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로 혐의가 인정됐다.


당시 최씨는 구하라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라며 협박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촬영한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전송했다.


구하라는 해당 영상을 받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씨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구하라도 최씨 몸에 상처를 입혔다며 기소 의견으로 두 사람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구하라는 죄가 인정되나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