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 뉴스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보호자의 감시 없이 학원차에서 내리다 아찔한 사고를 당한 5살 아이의 소식이 보도됐다.
지난 28일 SBS '8 뉴스'는 소홀한 안전 대처 때문에 5살 아이가 학원 차 문에 끼어 끌려다니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공개된 CCTV 영상 속 아이는 도로에 진입하는 학원 차 우측 문에 옷이 끼어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서도 학원 차에는 아이를 도와줄 보호자가 없었다. 운전자 또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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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이는 이 상태로 약 5m를 끌려가다 그대로 도로 위에 내동댕이쳐졌다.
끔찍한 사고를 겪은 아이는 얼굴과 팔 등을 다쳤으며, 정신과 치료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아이가 하루는 '엄마, 오늘도 무서운 꿈을 꾸면 어떡하지'라는 말을 했다"며 "같이 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학원 관계자는 "그 차에는 보호자가 없었다"라며 "기사님이 내리셔서 아이를 하차 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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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3살 아이 김세림 양이 유치원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 승·하차를 돕는 보호자 탑승 의무화 법인 '세림이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 아이에게 경미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 처벌은 '벌금 20만 원'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등록 말소까지는 취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처분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사고가 난 지 20일이 지나도록 재발 방지책이나 학원 차 기사의 제대로 된 사과가 없다"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