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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로 남았던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DNA 검사로 15년 만에 붙잡혔다

2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A씨(53)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15년 전 광주에서 연쇄 강도 강간을 했던 범인이 DNA로 덜미를 잡혔다.


2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A씨(53)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A씨는 광주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75만원 상당을 빼앗은 범죄를 총 7차례에 걸쳐 저질렀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대전에서도 같은 범행을 3차례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3년여 동안 대학가 주변에서 살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집에 들어가 이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재물을 갈취했다"라며 "짧은 기간 동안 약 10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당시 해당 사건 담당 경찰은 범행 수법과 현장에서 채취한 DNA 검사를 했지만 추가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2월 A씨가 전남의 한 점집에서 여성 고객을 성추행해 그의 DNA가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에 통보되면서 미제 사건을 재수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A씨와 동일한 DNA가 채취된 사실을 발견하고 15년 만에 검거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강도·성폭행 범행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사회 전체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라며 "이에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A씨는 추가적으로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