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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운전자 면허취득 '영구 제한'하는 법안 발의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재취득 제재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영구적 면허취득 제한이 추진된다.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득 제한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과·시행된 '윤창호법'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면허 취득 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오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송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5%에 달한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 중 상당수가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경험이 있거나 취소된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러한 경우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 제재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영구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또한,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3년,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재 처분을 강화했다.


송 의원은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45%를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