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농촌 총각들에게 '국제결혼'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농촌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 남성을 위한 국제결혼 지원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금'(매매혼 장려금) 세금 지원 폐지하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 A씨는 "일부 지자체에서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름만 국제결혼일 뿐 사실상 외국인 여성을 돈으로 사 오는 '매매혼'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매혼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법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며 국제결혼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농촌 '남성'들만 해당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A씨는 "국제결혼 지원금 제도는 매매혼에 대한 국가 인식 수준이 드러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안을 바탕으로 국제결혼 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1년 이상 거주 혹은 3년 이상 거주, 35~50세 영농 종사자 미혼 남성에게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 내외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총각의 생활을 안정화시킨다는 게 목적이다. 해당 지역의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나의 결혼 원정기'


이 같은 제도를 운용 중인 지자체는 경기도 양평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비롯해 경상북도 청송군, 강원도 9개 시·군, 충청도 4개 시·군, 전라도 2개 군, 경상남도 15개 시·군 등이다. 


실제 모두 농촌이다. 농촌의 일을 맡아서 할 청년들이 도시로 빠져나가자, 위기의식을 느낀 지자체가 마련한 고육지책이다. 


경남 남해군은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초혼 미혼 남성(3년 이상 거주, 33세 이상)에게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이유에도 농촌 국제결혼은 '매매혼'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결혼 과정과 그 후 생활에서 나쁜 점을 자주 보여준 탓이다. 


먼저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여성들의 얼굴, 나이, 키와 몸무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 온라인상에서 상품처럼 전시한다.


이후 업체가 한국 남성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현지 여성들을 연결해준다. 한국 남성은 그중에서 한 명을 택하고 신부 집안에 지참금을 지불한 뒤 식을 올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미씽'


이 모든 과정이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며칠'. 서로 호감을 느끼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결혼에까지 골인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은 이렇게 속전속결로 꾸린 가정이 알콩달콩 잘 살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한다.


실제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2.1%가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겠다며 지난해부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추가했다.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인권교육을 통해 가정폭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 이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3,202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