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공짜 관광' 시켜준다는 말에 넘어가 속옷에 마약 숨겨 밀반입한 여성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공짜로 관광을 시켜준다는 말에 혹한 여성들이 마약밀반입책으로 이용됐다. 


지난 21일 서울서부경찰서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해외공급 총책 A씨, 국내 판매총책 B씨를 비롯해 밀반입책, 단순 투약자 등 총 4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80g 상당의 필로폰을 압수했다고도 전했다. 이는 1만 2,673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규 제58조에 따르면 마약류를 밀반입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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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A씨를 포함한 마약 공급책들은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기 위해 '무료 관광'을 시켜주겠다며 30대~60대 여성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국내 판매 총책을 담당한 B씨 등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밀반입책을 모집했고,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게 시켰다.  


밀반입책으로 모집된 여성들은 왕복 항공권, 명승지 관광 등 편의와 수수료를 제공받고, 돌아올 때 속옷 속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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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017년 5월 필로폰 단수 투입자 검거를 시작으로 국내 판매망을 와해시킨 후, 2018년 인터폴·국정원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연락책과 캄보디아 현지 판매책을 차례로 검거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해외 관광, 수수료 등을 미끼로 주부 등 평범한 사람들을 밀반입책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밀반입에 개입한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무료 관광 등의 제의를 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앞으로 정확한 범행 규모와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심도있게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