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리러 오라"며 아는 여동생 불러낸 뒤 모텔 데려가 성폭행한 대학생
늦은 새벽 아는 여동생을 불러 술에 취했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한 대학생이 자신을 데리러 온 10대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했다.
상대방의 선의를 악의로 갚은 이 대학생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 실형에 처했다.
20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여동생 B(19) 양에게 연락했다.
당시 A씨는 앞선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자신을 "데리러 와 달라"고 부탁했다.
B양은 자정이 지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취했다는 A씨를 직접 데리러 나섰다.
이후 B양을 만난 A씨는 "너무 취해서 집에 못 가니, 모텔방을 잡아 달라"고 말했고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로 들어가 B양을 성폭행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