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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러 오라"며 아는 여동생 불러낸 뒤 모텔 데려가 성폭행한 대학생

늦은 새벽 아는 여동생을 불러 술에 취했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한 대학생이 자신을 데리러 온 10대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했다. 


상대방의 선의를 악의로 갚은 이 대학생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 실형에 처했다.


20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여동생 B(19) 양에게 연락했다.


당시 A씨는 앞선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자신을 "데리러 와 달라"고 부탁했다.


B양은 자정이 지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취했다는 A씨를 직접 데리러 나섰다.


이후 B양을 만난 A씨는 "너무 취해서 집에 못 가니, 모텔방을 잡아 달라"고 말했고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로 들어가 B양을 성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