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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여성 패딩 '칼'로 찢는 사람 있다"는 신고에 경찰이 직접 밝힌 수사 결과

경찰 조사 결과 '패딩 테러' 최초 신고자의 착각으로 인한 오인 신고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최근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누군가 칼로 롱패딩을 여러 번 그었다"며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여기에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다수의 여성 누리꾼 증언이 더해지면서 이른바 '패딩 테러'로 불렸다.


온라인상에서는 피해 대상이 대부분 여성인 점에 주목해 '혐오 범죄'의 일종이 아니냐는 공포까지 확산된 상황.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패딩 테러' 최초 신고자의 착각으로 인한 오인 신고로 드러났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20일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여성 패딩 훼손' 신고 사건을 내사한 결과, 오인 신고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최초 신고자 A씨는 인천 남동경찰서의 한 지구대를 찾아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환승해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에서 내렸다"며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칼로 패딩을 그은 것 같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지하철경찰대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A씨가 집에서 나설 때부터 옷이 찢어져 있던 것이 포착됐다.


또한 A씨 신고 외 SNS 등에서 추가 피해를 알렸던 글들은 현재 삭제돼 추가 수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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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내용으로 최근 신고가 접수된 2건 역시 모두 오인 신고였다.


지난 8일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누군가 자신의 패딩을 찢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가 지하철에 탑승하기 전부터 옷이 찢어져 있음을 CCTV로 확인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됐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예리한 도구에 패딩이 찢기는 피해를 당했다'는 것.


하지만 이 신고 역시 CCTV 확인 결과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옷은 찢어져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