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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사는 직장인 최대 90만원까지 월세 돌려받을 수 있다"

바뀐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 따라 직장인 월세 공제 혜택 등이 확대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원룸에 사는 직장인이라면 월세의 최대 12%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18일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6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직장인 월세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번부터는 소득기준이 더 세분화돼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한 해 동안 낸 월세의 12%, 최대 9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만이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인사이트뉴스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항목도 신설됐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공연비에 지출한 소득도 100만원에 한해 30%가 공제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소득세도 감면해준다.


기존에는 감면 대상자 연령이 15~29세였으나, 올해부터는 15~34세로 확대됐다.


감면기간 또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특히 감면율이 90%로 올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전세 거주자를 위한 공제도 추가됐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포함됨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3억원 미만일 경우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 수당 기준이 완화돼 기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적용 대상도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와 조리, 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돼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한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의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의 한도가 사라져 전액 공제될 예정이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환자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