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인권위 "영창 제도 폐지하고 군기교육 기간도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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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군대 안의 감옥으로 불리는 '영창'은 국방부 시계마저 멈춰 버린다는 악명을 갖고 있다.


철저히 외부로부터 격리돼 영창 안에서의 군 인권 침해 행태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군대의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기간 역시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장에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창제도 폐지 개정안을 서둘러 심사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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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방부 장관에게는 군기 교육제도의 내용과 명칭을 인권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창은 바깥으로부터 격리된 쇠창살 안에서 식사, 용변 등 장병들의 모든 일상을 통제하는 장소다.


병사가 군령 또는 내부 법령 등의 상황을 위반했을 경우 지휘관의 판단 하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영창 수감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휘관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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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체병사 4명 중 1명이 영장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영창제도 폐지 개정안 추진과 함께 군기 교육 기간을 군 복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는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지휘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우려가 크다"며 영창제도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