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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같은 날 '폭행+성폭행'해 '상해죄'로만 처벌받을 수 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2심 판결이 검찰의 요청으로 미뤄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2심 판결이 검찰의 요청으로 미뤄졌다.


지난 12일 SBS '8 뉴스'에서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성폭력 의혹 처벌 1건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1심 재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 선수 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후 이달 8일 심석희 측은 조 전 코치에게 미성년자이던 17세 때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며 추가로 고소했다.


인사이트뉴스1


상습 성폭력을 당했다고 심 선수가 추가 고소를 한 건 대부분 폭행 건과 시간 장소가 다르다. 이는 검찰이 수사해서 앞선 상해죄 사건과 별도로 재판에 넘기면 된다.


그런데 검찰이 심 선수의 추가 고소 내용과 이미 기소된 폭행 사건을 맞춰 보다가, 1건이 같은 날 거의 동일한 시간에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코치의 성폭력을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 겹친 사건 하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뉴스1


성폭력을 위해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두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 이는 상해죄 형이 확정되면 성폭력 혐의는 재판에 넘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검찰이 2심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런 논란을 피하면서 이 1건의 성폭력에 대해 처벌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상황을 보면서 재판 대응 카드를 마련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