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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재판부 “사고지점서 현장검증 하겠다”

6일 ‘크림빵 뺑소니’ 재판부는 사고 당시 도로상황을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크림빵 뺑소니' 재판부가 사고 당시 도로상황을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사망한 뺑소니 피해자 강모(29)씨의 과실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둘러싼 신문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만취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한 네 번째 재판이 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측에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는 20일 오전 11시 사고 현장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단보도가 없었는지, 있다면 (사고현장에서) 얼마나 떨어진 지점에서 있는지, 신호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도로의 조명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간에 사고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도로 구조인지도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사고가 발생했던 오전 1시 30분께 사고 현장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해 제출하고, 경찰에는 당시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조회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사고 당시에 대해 '야간'이라는 상황만 언급돼 있다.

 

검찰은 이날 허씨에게 적용했던 공소사실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 0.260% 를 0.162%로 수정,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 

 

이는 사고 발생 19일만인 지난 1월 29일 자수한 허씨의 자백에 따라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현실성이 없다는 허씨의 변호인 측 주장에 따른 것이다. 

 

허씨는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으면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주를 마신 양과 분해량 등을 따져보면 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0.05% 사이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 측과는 합의됐다"고 소개했다.

 

허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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