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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빼고 밥 먹어"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이 받은 형량

자신을 빼놓고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아들과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자신을 빼놓고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낮 12시 35분쯤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했다. 


칼을 휘두른 이유는 고작 자신을 두고 먼저 밥을 먹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본인이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아들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배를 1차례 찔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더해 A씨는 싸움을 말리는 아내의 머리도 둔기로 내리쳤다. 아내는 두개골 부분에 골절상을 입었다.


사건 발생 두 달전에도 A씨는 아들과 다툼이 있었다. 지난해 7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서 술을 마신 뒤 아들에게 대리운전을 해달라고 전화를 걸었다가 거절당했다.


이때 A씨는 "나는 아버지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말한 아들에게 화가 나 집 안에서 칼을 들고 위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잦은 음주와 가정폭력으로 가족과 불화가 있던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내와 아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