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집 물려주자마자 쫓아내"···신동욱에 효도사기 당했다며 고소한 친할아버지

인사이트YouTube '뉴스TVCHOS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배우 신동욱이 부동산 등기를 두고 친조부에게 피소됐다.


지난 2일 TV조선은 "신동욱이 부동산 소유권을 놓고 친조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동욱의 조부 96살 신호균 씨는 노후와 신변을 돌보는 명목으로 그에게 경기도에 위치한 집과 대전의 땅을 물려줬다.


하지만 신씨는 "손자(신동욱)가 나를 돌보기는커녕 연인에게 집을 넘긴 후 퇴거 명령을 통보했다"며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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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가 공개한 퇴거 명령서에는 "귀하는 이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퇴거하고 소유주에게 명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의 주장에 신동욱 소속사 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신호균 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며 적법한 법적 절차를 따랐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신동욱도 "조부가 2대에 걸쳐 가정폭력을 일삼았으며 요양원에 모시기 위해 퇴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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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배우 신동욱 측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신동욱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율의 담당변호사 송평수 입니다.


신동욱 씨의 조부가 신동욱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입장을 보내드립니다.


신동욱 씨는 현재 조부와의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신동욱 씨와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신동욱 씨의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 씨를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신동욱 씨와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입니다.


더하여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신동욱 씨의 조부와 신동욱 씨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 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신동욱 씨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 씨와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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