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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놀러온 외국인에게 요금 '63만원' 뜯어낸 개인택시 기사

개인택시 기사가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에게 요금 63만원을 받아냈다.

인사이트왼쪽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오른쪽은 택시 요금 '63만원' 영수증 / (좌) gettyimagesBank (우)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손님, 지불하셔야 할 가격은 63만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5성급 호텔에서 체크아웃할 때 내는 금액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2박 3일간의 일본여행을 다녀오는 패키지 비용도 아니다.


무려 '택시요금'이다. 그것도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한 택시요금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제요금으로 '630,000원'이 찍힌 택시 영수증 사진이 올라와 '바가지요금' 논란이 촉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진 속에는 서울에서 운영되는 개인택시 영수증이 담겨 있다. 지난달(12월) 28일 오후 4시 46분에 결제된 해당 택시는 승차 시간과 킬로미터가 찍혀 있지 않다.


즉 택시기사가 임의로 미터기를 취소하고 커스텀 입력으로 '63만원'을 입력해 요금을 받은 것이다.


승인된 카드가 '해외AMEX카드'인 것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결제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즉 한국 돈 단위에 어둡고, 카드로 결제하는 외국인을 택시기사가 바가지 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부산 요금이 35만원 안팎임을 고려하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금액이다. 이를 두고 한 누리꾼은 "바닷가로 한국을 한 바퀴 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최근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 기사들이 파업을 하며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당시 시민들은 파업을 지지하기보다는 택시기사들은 승차 거부 및 바가지요금 문제, 막무가내 운전 습관 등을 반성하는 게 먼저라는 반응을 보였다.


모든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 및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것은 아니지만, 자정작용 노력을 통해 부당한 행위들을 없애나가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