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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길가던 20대 여성 옷벗기고 성폭행 시도한 중국인이 재판에서 한 변명

중국인 구씨(30)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 하려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제주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붙잡아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강간미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구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제주에서 목수로 일하던 구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10시경, 주택가를 걸어가던 20대 여성 피해자 A씨를 강제로 끌고 가 주변 주차장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구씨는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강제로 옷을 벗기던 중 인근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구씨에게 주먹으로 맞았던 A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과 출혈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구씨는 "여자친구와 다퉈 화가 난 상태에서 화풀이를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강간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줄거냐'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말을 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기도 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구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