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차량 연쇄 추돌 후 도망치다 보행자까지 친 20대 체포
음주운전으로 연쇄 추돌사고를 낸 20대가 도망가다 보행자까지 쳐 경찰에 검거됐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윤창호 법'을 시행하며 여러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또 한 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주차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고 달아나다 보행자까지 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3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주·정차 중인 승용차 여러 대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그 후 200m 가량을 달아나다 인도를 걷던 보행자 1명을 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다.
이 사고로 주·정차 탑승자 2명과 보행자 1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A씨는 행인들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당시 인근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31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