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독감 환자, '타미플루' 환각 부작용 있어도 복용 중단하면 안된다"

인사이트타미플루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를 먹은 중학생이 추락사하면서 해당 약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가장 크다. 이제는 독감에 걸렸어도 타미플루는 복용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가운데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약을 사용할 때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도, 독감(인플루엔자)을 앓고 있다면 임의로 복용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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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최근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한 타미플루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10세 이상의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복용 후 이틀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의료진은 처방 시 위와 같은 내용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 같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소아·청소년 독감 환자의 타미플루 복용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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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타미플루 복용 기간인 5일을 채우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완전히 억제되기 어렵다"며 "타미플루는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독감 치료제"라고 인사이트 취재진에 설명했다.


이어 "복용을 중단할 경우, 바이러스가 재발하거나 타미플루 내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2일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유족은 담당 의사로부터 부작용 등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