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500억원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
‘땅콩 회항’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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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유급 휴가 중인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과 접촉 중이다"며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 같다"고 언론에 밝혔다.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소송을 하려는 까닭은 미국의 사법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통의 경우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제도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도 지난달 9일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