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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팔아 231억 챙긴 홈플러스, 과징금은 ‘4억’

홈플러스가 고객들의 정보를 몰래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4억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via YTN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4억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개인정보 2400만 건을 팔아 챙긴 돈이 231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기존 고객들의 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사에 제공한 혐의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 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고객들의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겨 왔다.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고객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넘긴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24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객에게 중요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는 것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며 "경품행사에서 개인정보 제공과 전달 등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이라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검찰에서 제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표시 및 광고법 위반에 대해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 응모 고객 780만 명을 포함해 회원들의 개인정보 2400만 건을 팔아 231억 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