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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화장 지우라’며 얼굴에 핸드크림 바른 교사 고소

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 학생이 ‘화장을 지우라’며 핸드크림을 자신의 얼굴에 바른 교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 학생이 '화장을 지우라'며 핸드크림을 자신의 얼굴에 바른 교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경찰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시내 모 여고 2학년 A 양은 지난 27일 경찰에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부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양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23일 화장을 하고 등교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혼을 내며 학생부로 가라고 해 학생부장을 찾아가니 화장을 지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 양은 화장을 지우지 않았고, 점심시간 때 학생부장이 확인 차 다시 A 양이 있는 교실을 찾아가 A 양의 가방에서 핸드크림을 꺼내 양 볼과 콧등에 바른 뒤 '빨리가서 지우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 양은 집에 돌아온 뒤 얼굴에 여드름이 번져 염증이 생겼고 병원에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고소장과 함께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부장이 핸드크림을 얼굴에 바른 행위에 '체벌'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A 양이 당일 오전에 화장을 지우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자 별도의 세안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화장을 지우는 효과가 있는 핸드크림을 얼굴에 발라주고 즉시 화장을 지우도록 지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학생부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피부과 전문의를 참고인으로 불러 핸드크림의 영향으로 피부 상태가 악화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자체 진상 파악에 착수하는 한편 해당 학생을 보호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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