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소방간부후보생시험 필기시험을 통과한 7명의 여성 응시생은 최종 면접 전 신체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3명의 여성이 최종 면접도 보지 못하고 탈락해야 했다. 이들의 탈락 사유는 가슴둘레가 기준 미달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탈락자 중에는 필기시험 수석 합격자나 체력검사 만점자도 있었다. 이들 중 한 명은 가슴둘레가 기준보다 1cm 부족했지만 결국 탈락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신체 조건 중 가슴둘레는 키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 소방당국은 '화재진압 등의 활동을 위해 왜소 체격을 걸러내고자 일정 기준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신체 조건이 소방 활동에 무리를 주는 결정적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국대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의 가슴 크기, 운동능력, 근력 등은 의학 및 체육학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 채용에서 체격이 작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체력이 된다면 신체 조건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