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목)

가슴 둘레 작아서 소방공무원 시험 탈락한 여성


 

소방공무원 간부급 채용시험을 치른 여성 응시생이 흉위(胸圍, 가슴둘레)가 작다는 이유로 탈락한 사실이 알려져 소방공무원 채용 기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소방간부후보생시험 필기시험을 통과한 7명의 여성 응시생은 최종 면접 전 신체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3명의 여성이 최종 면접도 보지 못하고 탈락해야 했다. 이들의 탈락 사유는 가슴둘레가 기준 미달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탈락자 중에는 필기시험 수석 합격자나 체력검사 만점자도 있었다. 이들 중 한 명은 가슴둘레가 기준보다 1cm 부족했지만 결국 탈락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신체 조건 중 가슴둘레는 키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 소방당국은 '화재진압 등의 활동을 위해 왜소 체격을 걸러내고자 일정 기준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신체 조건이 소방 활동에 무리를 주는 결정적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국대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의 가슴 크기, 운동능력, 근력 등은 의학 및 체육학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 채용에서 체격이 작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체력이 된다면 신체 조건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즉시 가슴둘레 등의 신체 조건을 없앴지만 소방공무원 응시생은 여전히 이러한 신체 조건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