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국회가 극비 노인 42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부가 급여 형태를 지급하는 예산안을 만들었으나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9년 예산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는 수급 대상 노인이 별도의 소득을 올리면 생계급여를 받고도 이를 다시 토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극빈층 노인들도 가혹하다는 불만을 표해왔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는다. 문제는 이중 국가에서 받는 생계비로 생활하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기초연금 25만 원이 생계비에서 깎인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여기고 그만큼 이들에게 생계비를 덜 줬던 것.
잇따라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에서는 지난 8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예산 4,102억 원을 계획했다.
그러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모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5%(9조4000억 원) 늘어난 72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으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월 10만 원씩 줄 돈은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5만 원 오르지만, 최빈곤층 노인들의 소득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