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보러 온 여자 어린이 상습 성추행한 담임목사
교회에 예배를 보러 온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회에 예배를 보러 온 여자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 A(4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남구에 있는 모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차량 등지에서 예배를 보러 온 교회 신도 B(11) 양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했다"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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