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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기…202명 등친 일당 구속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박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양=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박모(23)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공범 김모(17)군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최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등 허위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조모(18)군 등 202명으로부터 모두 4천3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충북 청주에 원룸을 얻어 함께 생활하며 허위글 게시, 현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 등을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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