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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의 임금을 10원짜리로 지급한 업주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3일 SBS는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급 18만 원을 10원짜리 동전 18,000개(약 70kg)로 내준 업주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업주에 따르면 종업원 A씨는 일한 지 3개월쯤 됐을 무렵 "다른 곳에서는 여기보다 월급을 20만 원은 더 준다"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당한 A씨는 곧바로 일을 그만뒀고, 업주는 한 달을 채우지 않고 일을 그만둔 A씨에게 일하지 않은 휴일을 제외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했다.
A씨는 업주가 제한 휴일에 해당하는 임금분 18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청으로부터 18만 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받은 업주는 은행에서 18만 원을 10원짜리로 바꿔 전달했다.
18만 원을 10원짜리로 바꾼 이유에 대해 업주는 "안 그래도 갑자기 관둬서 열 받았는데 노동청에까지 신고해서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술 취해 밤늦게 가게로 전화해 '너 계룡에서 장사를 어떻게 하나 보자. 똘마니 시켜서 네 장사를 망쳐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A씨는 "그런 협박성 발언을 한 적 없다. 단지 주인과 통화할 때 옆에서 듣던 아들이 화가 나서 '소갈머리 없다'는 등 욕을 몇 마디 했을 뿐"이라며 협박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희수 기자 lh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