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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하다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한 음주운전자 블랙박스 영상

술에 취해 반대편 도로로 잘못 진입한 음주 운전자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인사이트SBS '맨 인 블랙박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술을 잔뜩 마신 '만취운전자'가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애꿎은 시민에게 '교통사고' 피해를 끼치는 장면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SBS '맨 인 블랙박스'는 서울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는 음주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방송으로 송출했다.


차량에는 술에 취한 운전자와 운전자 친구로 보이는 남성이 함께 타고 있었다. 이들은 강변북로 출구를 진입로로 잘못 알고 진입했다. 꼼짝없이 역주행을 하게 된 것이다. 


차량을 빠르게 유턴하거나 멈춘 후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판단력이 없어진 운전자는 '역주행'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SBS '맨 인 블랙박스'


운전자보다 먼저 역주행 사실을 인지한 동승자는 "깜빡이 켜, 비상등 켜"라며 "이쪽으로 유턴하자"라고 말했지만, 술에 취한 운전자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가 "아, 뭐야?"라며 역주행 상황을 인지한 것은 도로 한가운데로 진입한 뒤였다. 


운전자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마주 오던 검은색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후 조수석에 타 있던 친구는 "우리 음주운전이야. 망했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SBS '맨 인 블랙박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갈비뼈 3개와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에 따르면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은 얼굴 피부가 많이 찢어지고 골반이 으스러졌다.


또한, 그녀는 사고 후 손가락이 굳어져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동승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이 처벌은 턱도 없다"라며 가해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에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