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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구해주세요”…강제결혼 앞둔 소녀의 절규

13세된 인도 여학생이 강제 결혼을 피하게 해달라고 교장에게 편지를 보낸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via Raju Singh /Pinterest

 

(서울=연합뉴스) 정일용 기자 = 13세된 인도 여학생이 입학 당시의 서약을 상기시키면서 결혼을 피하게 해달라고 교장에게 편지를 보낸 사연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22일 전했다.

 

둘리 헴브롬이라는 이 학생은 바로 다음날인 23일 동부 자르칸드 주(州) 잠셰푸르에서 결혼식이 예정돼 있다면서 학업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둘리는 "입학 당시 18살이 될 때까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이렇게 빨리 결혼하고 싶지 않다"며 어떻게든 결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교장에게 사정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결혼식을 예정대로 치를 것이라며 인도에서 조혼은 일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혼의 이유로 "다 큰 뒤에는 적당한 짝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둘리가 거주하는 자르칸드는 인도에서도 조혼 풍습이 가장 널리 퍼져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18세 이전에 여성 40% 이상이 결혼한다. 이 곳에서는 15세 이전 결혼하는 소녀가 18%, 18세 이전 결혼은 47%에 이른다.

 

유엔인구기금(UFNPA)은 성차별이 자행되고 빈곤한 개발도상국에 조혼이라는 인권유린 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조혼이 소녀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그들의 장래 발전 가능성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혼으로 내몰린 소녀들이 아직 청소년기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되면 임신 중, 또는 출산 때 합병증을 얻을 위험성이 있고 이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 정부는 조혼을 범죄행위로 규정했지만 실제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2010년의 경우 단지 11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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