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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 들고 때리려는 아버지 프라이팬으로 1시간 두들겨 패 죽인 40대 아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 서모(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온 아버지를 프라이팬으로 내리쳐 살해한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43)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8월 17일 강원도 홍천의 자택에서 프라이팬으로 1시간 동안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려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서씨의 아버지가 각목을 들고 "가게 에어컨 건드렸냐"며 화를 내자 서씨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씨의 아버지는 각목으로 서씨를 때리려 했고 이를 빼앗으려는 아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서씨는 아버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로 올라타 주변에 있던 프라이팬을 들어 아버지의 머리와 얼굴을 1시간 동안 내리쳤다.


삼남매 중 막내아들인 서씨는 아버지의 가정폭력, 사업 문제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서씨는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지 않고 약 10년간 혼자 방 안에서 생활해온 이른바 '히키코모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프라이팬으로 아버지를 때리는 도중 그동안 겪어왔던 갈등이 떠올라 죽이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프라이팬이 부서지자 또 다른 프라이팬으로 계속 내리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뿐만 아니라 서씨는 사건 후 아버지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했기 때문에 죄가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