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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1심서 징역 5년·벌금 1억원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여 개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약 12여 개 혐의의 이중근 부영회장, 2개 혐의만 인정


[인사이트] 심채윤 기자 =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중근 회장은 약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비난 가능성은 크나 횡령, 배임만 유죄로 인정"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령액 365억 7천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이었던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선고를 내렸다.


약 12여개 혐의 가운데 횡령, 배임만 유죄로 받아들인 것.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법원은 이중근 회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보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쟁점이었던 임대주택법 위반 혐위는 증거 부족 무죄 판결


특히 공사비보다 높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부풀린 가격의 임대 주택을 분양했다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혐의는 임대주택 피해자들이 부영을 상대로 낸 민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무죄로 판결이 나자 입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또한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며 재판은 다시 이어질 예정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한편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 전무에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중근 회장의 셋째 아들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240시간을 명령했다.


부영 이중근 회장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282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