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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줌 먹이고 감금·폭행한 엽기남 사건’ 피해女가 남긴 글

동거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와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과거 온라인에 남겼던 글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동거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와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과거 온라인에 남겼던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확산되고 있다.

 

20일 대구지법 재판부는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2년 간의 구타와 폭행을 당한 여자의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연을 올린 피해자 A씨는 "동거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장문의 글로 이모 씨의 만행을 폭로했다.

 

A씨는 20살에 재수를 하면서 서울 모 학원에서 이모 씨를 알게됐다. A씨는 "언변이 무척 좋고 의대 준비생이라는 말을 들어서 대단하게 느껴졌다"며 그와 만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 씨는 A씨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A씨는 "20XX년부터 폭력과 고문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사이코패스인 나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며 분노했다.

 

이모 씨는 A씨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방에 감금을 하고 휴대폰 등 연락 수단을 모조리 빼앗아갔다.

 

A씨는 2년 반동안 성폭행, 감금 폭행, 그 외 수많은 고문을 당했다. A씨는 "(동거남이) 쇠파이프, 물 채운 패트병 등으로 구타하고 소변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일삼았다"고 전했다.

 

지인의 도움으로 A씨가 여성인권보호시설에 입소하면서 남성의 범행이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너무 많이 세뇌를 당해서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자신을 폭행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게 지나치게 위축되는 피해자 성격을 악용해 1년 반 이상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등 피고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