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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피해액 최고 5배"…BMW 김효준 회장 울게 만들 법안 나왔다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 피해 발생 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충북 음성소방서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 포함돼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 피해 발생 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자동차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위 여야 간사인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입법이지만 사실상 국토부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와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 뉴스1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상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작 결함 여부 입증 책임도 자동차 제조사가 지도록 했다. 그간 자동차 제조사들은 차량 결함 입증에서 자유로웠다.


제작 결함 여부 입증 책임도 자동차 제조사가 져야


피해자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였고 피해가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반복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 회사 등이 당국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서지 않아도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인사이트뉴스1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차량 결함이 의심돼 조사하는 경우 조사 대상과 내용 등을 자동차사나 부품 제작사 등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기업은 자동차의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BMW 520d 차량 연쇄 화재 사건 당시 BMW 측이 한국교통안정공단에 관련 기술자료 제출 요구를 묵살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이트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 / 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이번 개정안으로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됐지만 정부가 당초 검토한 안 중에서는 가장 적은 액수가 반영돼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 배상액을 피해액의 5∼10배로 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뉴스1


"가장 적은 액수 반영된 것 아니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피해액의 8배까지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