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월드투데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어린 쌍둥이를 보지 못해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항공보안법 42조(항로변경죄)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선고 다음 날인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