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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 장현수, 결국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 시인했다

병역특례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현수가 결국 사실을 시인했다.

인사이트장현수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병역특례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장현수가 결국 사실을 시인했다.


28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선수가 봉사활동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앞서 23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폭설 내린 날 봉사활동 확인서'의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확인서에는 장현수가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 달간 모교 후배들과 훈련하며 총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하태경 의원실


장현수는 확인서에 봉사활동 사진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제출했다. 하지만 폭설이 내린 날 맑은 날씨에 훈련하는 사진을 첨부하거나 같은 날 찍은 사진으로 다른 날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논란이 일자 장현수는 에이전트를 통해 봉사활동 증빙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 조사 방침에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게 사실"이라고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문체부는 장현수에게 병역법에 따른 경고처분을 내렸다.


현행 병역법에 의하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와 함께 5일 복무 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게 돼 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하태경 의원실


또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어 장현수가 11월 A매치에 차출될지 주목된다.


한편 장현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축구 종목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특례를 받고 현재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 선수들은 현역 대신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 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한다.


이 같은 체육 요원들은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한 뒤 실적을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