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5일(일)

복부 통증을 '단순 변비'라고 오진해 8살 아이 사망하게 한 의사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하게 한 의사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42)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송모(41) 씨와 이모(36) 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사망한 8살 어린이 A군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4차례에 걸쳐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경기도에 위치한 B병원에 방문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6월 9일 A군은 인근의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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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검찰은 B병원에서 근무하던 소아과 과장 전씨와 응급의학과 과장 송씨, 가정의학과 수련의 이씨가 그의 상태를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의료진은 A군의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복부 통증의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나 수술의 필요성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통증의 원인을 변비로 판단해 이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의료진은 "A군을 진료할 당시에는 횡격막 탈장 여부가 불확실했고 추가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횡격막 탈장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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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X-레이 사진에 나타난 증상은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편이었으며 사진에 나타날 정도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증상을 인식했을 경우 적극적인 원인 규명과 추가 검사로 이어졌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한 초등학생의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정확하게 진단했더라면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