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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도 심신미약으로 감형"…강서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심신미약 논란

조두순 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강서구 PC방 살인범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하지 말라는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동의를 기록했다. 


해당 청원은 범인이 우울증약을 오래 복용해왔다고 진술한 것이 양형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게시자는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등의 단어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오히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우울증약 처방 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4시 40분 기준 78만5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심신미약'에 분노하는 국민들실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심신미약 인정 받아 감형 


현행 형법상 심신미약은 정신 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 때 발생한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즉 범죄자가 심신미약일 경우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상한선이 제한되고 있는 것.


이 외에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현재 국민들이 '심신미약'에 부정적인 여론을 내비치는 이유는 실제로 과거에도 이를 이유로 감형받은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8살배기 여자아이를 유인해 납치, 강간, 폭행, 성폭행 등을 서슴지 않은 '조두순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 아이는 중상해를 입었으나 조두순은 2년 뒤인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한다.


법원은 당시 조두순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이며, 범행 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은 61만여 명이 동의를 표했으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사이트JTBC '썰전'


법조계 "이번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가능성 높지 않아"심신미약이 악용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 필요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서 범인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본다.


'심신미약'이 악용된 경우가 너무 많아 이와 관련한 경우 재판부도 판결에 더욱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다.


과거 통계로 봤을 때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된 법원 판결은 5건 중 1건 꼴이었다. 


1심에서 피고인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한 1,597건 중 인정된 건 305건이다.


최영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은 현재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있어, 피고인 대부분이 기소되면 이를 주장하곤 한다"며 높은 악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때문에 "심신미약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적다"고 덧붙였다.


또 최 변호사는 "심신미약이 정상적인 사고하에 이뤄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기에 양형에 있어 그에 대한 고려를 아예 안 할 순 없다"며 "재판부는 이 경우 훨씬 자세하고 충분한 입증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2일 강서구 PC방 살인범은 감정유치 제도에 따라 충남에 있는 치료감호소에서 길게는 1개월 동안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