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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전시관까지 만들어 "독도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일본

지난 19일 일본 미야코시 미쓰히로 오키나와·북방영토담당상이 영토·주권전시관을 찾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망발했다.

인사이트일본 '영토·주권전시관' /  영토·주권전시관 홈페이지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일본이 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그것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기 위해 만든 '영토·주권전시관'에서.


지난 19일 미야코시 미쓰히로 일본 오키나와·북방영토담당상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만든 '영토·주권전시관'을 찾았다.


미야코시 영토담당상이 방문한 '영토·주권전시관'은 도쿄 도심 히비야 공원에 위치해 있다. 


일본은 이 전시관에서 한국어·영어로 번역된 자료를 공개하며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이날 미야코시 영토담당상은 전시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 앞에서 "(독도는) 혼동할 일 없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망발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일본이 제안한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법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아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는 우리가 실효 지배하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이트독도를 다케시마로 소개하고 있는 영토·주권전시관 전시물 / 영토·주권전시관 홈페이지


한편, 우리 정부는 1991년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할 당시 '강제관할권' 조항을 유보했다. 


'강제관할권'이란 분쟁 당사국 중 한 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상대 당사국의 재판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나라를 제소하더라도 강제관할권을 유보한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