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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얼마나 한다고?"라며 돈 안 갚는 친구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

지난 7일 KBS Joy에서 방영된 '코인 법률방'에는 38만원을 빌리고 잠적한 지인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인사이트KBS Joy '코인 법률방'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지난 7일 KBS Joy에서 방영된 '코인 법률방'에는 소액을 빌린 지인이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한 남성의 고민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남성은 얼마 전 친한 동생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고 전했다.


내용은 생활비가 부족하니 10만원만 빌려달라는 것. 남성은 친하고 평소에도 아끼는 동생이라 아무렇지 않게 돈을 빌려줬다.


이후로도 동생은 두 번 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인사이트KBS Joy '코인 법률방'


이렇게 석 달 동안 빌려준 금액은 총 38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었다.


그러나 이후 돈을 빌려 간 동생은 남성과 연락을 끊었다. 여러 번 문자를 보냈지만 읽기만 하고 연락을 무시했다.


결국 남성은 돈을 빌려 간 동생을 떠보기 위해 차를 팔았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를 받은 동생은 차를 팔았으니 돈은 안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형 죄송해요'라는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선 12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청했다. 남성은 배신감을 느꼈다.


인사이트KBS Joy '코인 법률방'


아끼는 동생이라 털어 넘기려고 했지만 의도적인 배신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재판 절차를 밟기에는 적은 액수가 문제였다.


방송에 출연한 고승우 변호사는 이날 남성에게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것을 권했다.


내용증명은 같은 문서를 3통 준비해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로 보내고, 한 부는 자신이, 다른 한 부는 우체국에 보관시키는 것이다.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받는 사람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사이트KBS Joy '코인 법률방'


이 방법도 안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내비치라고 했다.


내용증명을 한 것과 같이 돈을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고, 몇 번의 통지를 통해서도 갚지 않았으니 남은 것은 형사 고소밖에 없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라는 것이다.


의사를 밝히기만 해도 고소를 당할 생각에 압박을 받아 돈을 갚을 확률이 높다고 했다.


이를 본 패널 변호사들은 나눠서 속인 횟수가 여러 번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기 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남성은 총 20여 분간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고 떠났다. 떠나는 뒷모습이 한결 가벼워 보였다.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 남성이 소개받은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길 권한다.


Naver TV '코인 법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