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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맹점에 '꼼수' 썼다가 文정부에 '철퇴' 맞은 골프존 박기원 대표

스크린 골프로 유명한 '골프존'이 비가맹점에 얄팍한 꼼수를 부렸다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인사이트(좌) 박기원 골프존 대표. / 사진 제공 = 골프존


과징금 5억원과 신제품 공급명령 부과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스크린 골프로 유명한 '골프존'이 비가맹점에 얄팍한 꼼수를 부렸다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골프존이 시뮬레이터 신제품을 비가맹점에 공급하지 않은 것은 가맹점 전환을 강요할 목적이었다고 보고 골프존(대표 박기원)에 대해 과징금 5억원과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경고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전면은 물론이고 바닥에도 영상이 투사돼 실제 필드 같은 느낌을 주는 스크린 골프 신제품이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골프존


전국의 3,700개 비가맹점에는 신제품 공급하지 않아


문제는 골프존이 신제품을 비가맹점엔 공급하지 않은 대목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이 시뮬레이터 신제품을 비가맹점에 공급하지 않은 것은 가맹점 전환을 강요할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골프존은 2016년부터 바닥에도 영상이 투사되는 신제품을 가맹점용 제품으로만 분류해 전국의 3,700개 비가맹점에는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스크린골프 시장에서 골프존이 점유율 60% 이상인 만큼 비가맹점들이 다른 업체의 제품으로 바꾸더라도 매출액 감소나 인테리어 등 중복 투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인사이트박기원 골프존 대표. / 사진 제공 = 골프존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핵심적인 요소를 차별해 특정 상대방의 사업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골프존은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당한 데 대해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골프존 관계자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받지 않았고 이후에 (적합하게) 응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골프존을 이끌고 있는 박기원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3월까지 골프존유통 대표를 지냈고, 현재 골프존과 골프존뉴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