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화)

'비선실세' 최순실, 구치소 생활 669일 동안 변호사 553번 불렀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국정농단의 중심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변호인 접견을 553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최순실이 변호인을 고용해 수감생활을 편하게 하는 이른바 '황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순실이 2016년 1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총 553회 변호인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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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감자 23명 중 최순실이 가장 많아


구속수감 669일인 점을 감안하면 최순실은 열흘에 8번꼴로 변호인을 만났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23명 중 최다 기록이다.


1회 평균 접견시간은 1시간 2분 정도였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24회,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이 488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39회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정농단의 중심 박 전 대통령은 252회였다.


구금일 대비로 따져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하루 1.41회로 가장 많았다. 장시호가 1.35회, 우병우 전 수석이 1.34회, 조윤선 전 수석이 1.33회, 지애용 부회장이 1.24회 순이었다.


하루 최다 변호인 접견 횟수는 김기춘 전 실장이 8회로 가장 높았으며 최순실이 7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우 전 수석이 각각 6회 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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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 인사들 심부름하려 구치소 드나드는 '집사 변호사'들 


사실 정재계를 막론하고 권력층 사이에서 말동무나 심부름 등을 하려 구치소를 드나드는 '집사 변호사' 관행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3년 2월 4일부터 516일간 1607회에 걸쳐 변호사를 접견해 '황제 접견' 논란이 일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도 2014년 12월부터 42일간 81번 변호사를 만났다.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 변호인 접견은 횟수와 시간에 제약이 없다.


이를 이용해 일부 권력층들은 재판과 상관없이 변호사들을 구치소로 부르는 것이다.


접견을 하는 동안 갑갑한 방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심부름 등을 변호사에게 시키기도 한다. 또 중요한 회사 문제를 논의하거나 처리하는 등 옥중 경영을 한다는 비판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평균 한달에 200~3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굿와이프' 


제한없는 변호인 접견제도는 권력층의 특권…법개정 필요


이와 관련 채 의원은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는 '집사 변호사' 전겹 제도는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의 특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 혹은 재판 준비와 관계 없이 편의제공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을 막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