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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혐의' 신동빈,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징역·집유 4년…'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판사 강승준)는 오늘(5일) 오후 2시 30분 중법정에서 신 회장의 국정 농단 관련 뇌물 공여 사건과 경영 비리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경영 비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참석했다.


앞서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 비리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하지만 뇌물 공여 혐의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이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사이트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K스포츠 재단에 건넨 70억원은 정부가 공익적 차원에서 요구한 지원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8월 2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알짜배기 영업을 일가가 일방적으로 빼먹는 범행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며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천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면서 "의사 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그러면서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신 회장 측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청와대가 안종범 전 경제 수석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간 독대를 먼저 제의해 온 사실을 적극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받은 신 회장은 법정 구속 234일 만에 구치소 밖으로 나가게 됐다.


신 회장은 구치소를 나온 후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이번 판결은 '총수 부재'로 위기를 겪고 있는 롯데그룹이 가장 원했던 시나리오다.


앞으로 롯데그룹은 국내외에서 10여건, 총 1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과 대규모 신규 채용 등 그룹의 굵직한 현안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 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한편 롯데그룹 경영 비리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하되,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총괄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 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만 다소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