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친, 일하던 헤어숍서 '해고'당했다
전 여자친구인 구하라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미용사 A씨가 직업을 잃었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전 여자친구인 구하라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미용사 A씨가 직업을 잃었다.
4일 A씨가 근무하던 미용실은 공식 SNS를 통해 A씨가 해고됐다는 사실을 전했다.
미용실에 따르면 A씨는 논란이 된 해당 사건 이후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다.
미용실 측은 "우리는 해당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살롱과 관련된 허위 사실, 악플 자제 부탁드린다"며 A씨와 확실히 선을 그었다.
한편, '데이트 폭행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두 사람의 싸움은 지난달 13일 시작됐다.
A씨는 지난달 13일 전 여자친구인 구하라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 혐의로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구하라는 '쌍방 폭행'이었다며 대립해왔다.
그리고 오늘(4일) 오전 디스패치가 구하라가 A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당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번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