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화)

심재철 "靑, 고급 스시집서 1131만원 결제"…청와대 "규정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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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청와대가 심야 시간 지출 등 비정상적으로 2억 4천여만원의 세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약 2억 4593만원을 지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자료에는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100건을 넘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이 중에는 광화문에 위치한 고급 A스시집에서 38회에 걸쳐 1131만300원이 각각 결제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심 의원은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재된 내역 중 술집으로 추정되는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등이 있었고 지출 금액만 3천132만5천900원(236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 용도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 조치와 재발 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져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경우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용도를 명확히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도 기재해야 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청와대 / 사진 =고대현 기자 daehyun@


반면 청와대는 이날 오후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주장은 최소한의 확인도 안 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고 보도자료를 내어 반박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상호에 '주점'임을 의심할 수 있는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심야에 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함이었으며 사유서를 첨부하는 등 규정을 준수했다고 전했다.


고급 음식점을 이용한 점에서는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 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