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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동료 “만취상태 아니었다” 증언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신 뒤 만취해 운전했다고 진술했던 허씨도 법정에서는 “술은 마셨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번복한 바 있다.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고를 낸 허모(37)씨가 첫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동료들도 허씨가 사고 당시 만취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신 뒤 만취해 운전했다고 진술했던 허씨도 법정에서는 "술은 마셨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번복한 바 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 허모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사고 직전까지 허씨와 함께 술을 마신 동료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 1월 9일 오후 5시부터 자정께까지 삼겹살집에서 소주 4∼5병을 마신 뒤 2차로 횟집에서 소주 2병을, 3차 노래방에서 맥주 8∼10병을 나눠마셨다고 진술했다.

 

증인들은 노래방에서는 3명이 더 합석했으며 허씨가 맥주를 좋아하지 않아 음주량이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증인들은 허씨가 술자리에서 물을 자주 마시고, 안주도 많이 먹는 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헤어질 때 허씨는 취하거나 비틀거리지 않았다"며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도 했다"는 증언도 했다.

 

동료들의 증언은 허씨가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소주 4병 이상 마셨다"고 진술했던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허씨는 경찰 조사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에서는 "사람을 친 줄 사고 당시 알고 있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허씨측은 지난 11일 재판에서는 "음주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를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허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에 "허씨의 체중에 변화가 생긴 만큼 경찰과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0.260%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술은 마셨지만 처벌 수위는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허씨가 사고를 내 파손된 윈스톰 차량 수리를 위해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면서 동료에게 거짓말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차량>

 

동료 장모씨는 "허씨가 천안으로 순대국밥을 먹으러 가자고 해 따라갔는데 자동차 부품을 많이 구입했다"며 "화물차에서 물건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돼 부품을 교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는 허씨는 사고를 낸 며칠 뒤 천안의 한 정비업소에서 차량 부품을 구입, 부모 집에서 사고로 파손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수리했다.

 

허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60% 상태에서 윈스톰을 몰고 가다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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