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후임병 20차례 성추행 前해병대원 실형 선고

후임병에게 구강성교까지 강요한 해병대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고지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후임병에게 구강성교까지 강요한 해병대원이 전역 후 파기환송심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5일 군인 등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기가 강한 해병대에서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수위를 높여가며 후임들을 지속·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며 "초병의 막중한 임무를 잊고 최전방 초소에서 근무 중 다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장난에 불과했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질책했다.

 

A씨는 해병대에 근무하던 2013년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통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고등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추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을 파기환송했으며 그 사이 A씨는 전역해 광주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았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